저희가 이미 1월에서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여 고지서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면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서면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세상에 어려워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법인 담당 세무사무실에 연락드렸으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홈텍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국세청으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하면 작성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께 여쭈어 보라고.. 세무서 갔더니 자기들은 못 도와준다고.. 결국 뺑뺑이 돌다가 지역 담당자님과 직접 대면하여 내용을 확인받고 잊지않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할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번째는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받은 원천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