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무급 휴직을 하는 직원이 생겼을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직원에게 돈도 안나가는데 돈달라고 할수도 없고, 쉬는 직원때문에 4대보험 전부를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죠. 이때 할 수 회사에서 진행 할 수 있는 것이 무급 휴직 신청입니다. 1. 국민연금 ( 사업장 가입자 납부 예외 신청)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이렇게 국민연금 공단의 홈페이지가 뜹니다. 전자민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주세요. 국민연금은 따로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사업자번호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됩니다. 로그인 후 사업장 서비스에서 사업가입자 납부예외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아래 신청 내용을 적으면 간단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팩스로 신청시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에서 납부예외신청서를 받아서 보내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