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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원천세 수정 신고 ~서면으로 수정신고~

엑셀하는 경리 2022. 8.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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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미 1월에서 기한후 신고하고

납부일을 지키지 못하여

고지서로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면 신고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리하여 서면 신고를 하고자 했는데..

세상에 어려워도 너무 어렵더라구요.

 

법인 담당 세무사무실에 연락드렸으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홈텍스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세무서에 전화했더니 국세청으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하면 

작성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께 여쭈어 보라고..

세무서 갔더니 자기들은 못 도와준다고..

 

결국 뺑뺑이 돌다가 지역 담당자님과

직접 대면하여 내용을 확인받고

잊지않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할때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11.소득세법 제21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hwp
0.13MB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요령.hwp
5.06MB
2020년 원천세 신고안내.pdf
14.30MB

첫번째는 국세청에서 직접 다운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이며,

두번째 새번째는 작성 요령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거 보면서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튼 저희 상황을 설명 다시 설명드리자면

 

1. 1월귀속 1월 지급분을 기한후 신고

2. 지정납부일에 납부하지 못함

3. 가산세 붙은 고지서를 받고 납부

4. 누락된 급여가 있어서 수정신고.

5. 고지서 납부로 서면으로 신고해야함.

 

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해보면

 

첫 신고 내용은

1명 / 500만원 / 소득세 385,510 /

가산세 12,170

 

수정신고 내용은

2명 / 750만원 / 소득세 431,300 /

가산세 30,250 / 8월 11일 신고

 

입니다. 

 

이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달 받은 사항을 작성해보겠습니다.

 

+가산세 산정 방법 (클릭시 이동)

 

 

이 부분은 신고 상황과

회사내용을 적어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밑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정 신고시 중요한 것은

이미 신고한 내용을 빨간색으로 위에

수정 신고할 내용을 검정으로 아래에

작성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말입니다.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것은

 

이미낸 가산세와 

수정되어 추가 납부해야하는 가산세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이미 납부일이 지나 

추가된 가산세로 납부를 했습니다.

 

좀더 자세히 예를 들면

 

소득세 385,510 + 가산세 12,170 + 미납가산세 A

이렇게 납부를 한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산세+미납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미납가산세는 미납가산세고,

수정신고로 인해 

추가 납입해야하는 가산세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깐 위에 작성된 내용에 맞추어

 

수정신고된 총 소득세 461,550원에서

이전 신고서의 총 소득세 397,680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미납가산세는 소득세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하던 것이 이건데

세무서 안갈켜줘...

국세청 안갈켜줘...

세무서 찾아가서 힘들게 담당자 만나서야

확인받을 수 있었네요.

 

세무서 담당자왈

세무서에서는 안내를 안해드린데요.

신고만 받는다고 합니다.

소득세 관련 내용은 작성을 안도와주신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전화해서 묻는게 맞다고 하네요.

ㅂㄷㅂㄷㅂㄷ

 

서면신고시

담당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세무서 민원신고실에 가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홈텍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 납부 방법도

곧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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