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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자꾸 까먹어서 적어놓습니다.
이제는 안까먹고 매번 찾지 않아도 되겠쥬...
국민 연금은 만 60세
(직원의 생일 월까지 납부)
고용보험은 만 65세
(직원의 생일인 월까지 공제)
단,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했던 근로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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