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없는 분들 원천세 신고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작성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의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
납부한 만큼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전 필수항목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해당년도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차이가 없기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종소세 신고때
정산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수정을 누르고
내용을 체워주세요.
총급여는 중도퇴사전까지 해당년도에 지급한 총금액
소득세 기납부액도 해당년도에 땐 소득세 총 금액
입니다.
기납부 세액을 적을때는
꼭 주민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작성해주세요!
작성시 계산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적용해주세요.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만 신경쓰세요.
나머지는 모두 패스~
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급여를 보시면 공제사항에
소득세 / 주민세/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이렇게 공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해당년도 총 공제액
건강/요양 해당년도 총 공제액
고용보험 해당년도 총 공제액
모두 작성해주세요.
작성 후에 맨 밑으로 내려가
계산하기 누르시고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눌러주세요.
세액계산결과가 새로운 창으로 나오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계산된 소득세/지방세가 나옵니다.
원천세 신고시 이 차감징수세액을
중도퇴사 소득세 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포스트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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