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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원천세 중도퇴사 신고 -1 (원천신고 전 필수항목 )

엑셀하는 경리 2022. 8. 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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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없는 분들 원천세 신고입니다. 퇴직금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따로 계산해서 작성해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할 때

중도퇴사자가 있는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중도퇴사자의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했던 소득세를

전부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시 

납부한 만큼 세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전 필수항목


 

연말정산 자동계산기에

해당년도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큰차이가 없기도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종소세 신고때

정산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계산하면 됩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수정을 누르고

내용을 체워주세요.

 

총급여는 중도퇴사전까지 해당년도에 지급한 총금액

소득세 기납부액도 해당년도에 땐 소득세 총 금액

입니다.

 

기납부 세액을 적을때는

민세를 제외한 소득세만 

작성해주세요!

 

작성시 계산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적용해주세요.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 것은 소득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만 신경쓰세요.

나머지는 모두 패스~

 

항목명 옆에 있는 +수정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급여를 보시면 공제사항에

소득세 / 주민세/ 국민연금/건강보험/요양보험/고용보험

이렇게 공제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적용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해당년도 총 공제액

건강/요양 해당년도  총 공제액

고용보험  해당년도 총 공제액

 

모두 작성해주세요.

 

작성 후에 맨 밑으로 내려가

 

계산하기 누르시고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눌러주세요.

 

 

세액계산결과가 새로운 창으로 나오고

맨 밑으로 내려가면 

계산된 소득세/지방세가 나옵니다.

 

원천세 신고시 이 차감징수세액을

중도퇴사 소득세 란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포스트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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